제 땅이 최근 새로 건설된 34만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10미터 안쪽에 들어갑니다. 송전선이 제 땅 위를 지나지는 않아서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상공 사용 보상 대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설비인 송전선 때문에 땅의 가치에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금액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34만 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각각 13미터 이내의 토지는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하므로, 그 토지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입니다. 금액 협의가 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는 재산적 보상지역을 지상 송전선로의 건설로 재산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정하고, 다목에서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는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3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합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이 적용되는 지역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인 부동산은 제외합니다. 전기사업법 제90조의2 제1항은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해 손실이 발생한 때의 보상을 정한 조문입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가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하면 사업자에게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보상금액을 토지소유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보상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합니다. 제3항은 청구기간을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로 정하는데, 공사완료일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하고 사업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공사 완료를 알려야 합니다. 제4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나 토지소유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이 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문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사업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송전사업자 및 34만 5천 볼트 이상의 송ㆍ변전설비를 소유한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는 33미터, 50만 볼트 송전선로는 20미터 이내를 재산적 보상지역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토지가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10미터 안쪽에 있고, 사업자 설명대로 전기사업법 제90조의2에 따른 보상 대상이 아니라면 13미터 이내의 재산적 보상지역에 속하므로 재산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공사완료일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결 신청은 토지소유자뿐 아니라 사업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공사완료일은 사용전검사가 완료된 때를 말하고, 사업자는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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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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