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집이 최근 새로 건설된 34만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가장 바깥선에서 50미터쯤 떨어져 있습니다. 에너지 설비인 송전선 때문에 주거환경이 걱정되는데, 송전선 사업자에게 집과 대지를 사 달라고 하거나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달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집은 제 명의이고 대지는 아버지 명의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34만 5천 볼트 지상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에서 각각 60미터 이내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이므로, 그 안의 주택소유자는 사업자에게 주택과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중 하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를 청구하려는 경우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르면 공동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는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을 지상 송전선로 건설로 주거상·경관상의 영향을 받는 지역으로 정하고, 다목에서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는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6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주택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이 이 지역에 속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매수를 청구하려는 주택소유자와 대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공동으로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매수 청구가 있으면 사업자가 해당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매수가액과 지원액의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제5항은 청구기간과 불복절차에 같은 법 제4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합니다.
제5조 제2항 후단은 사업자가 매수한 주택과 대지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2조 제6호는 주거환경개선을 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행위 등으로 정합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가목과 나목은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는 180미터, 50만 볼트 송전선로는 100미터 이내를 청구지역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주택이 가장 바깥선에서 50미터 거리라면 60미터 이내이므로 청구지역에 속합니다. 주택은 본인 명의이고 대지는 아버지 명의이므로, 집과 대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면 아버지와 공동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동 매수 요건은 매수 청구에 관한 것이므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은 주택소유자로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 청구합니다. 매수를 청구하면 제2항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주택과 대지를 매수하여야 하고, 매수가액은 협의로 정하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릅니다.
청구기간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공사완료일 이후 2년까지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제4조 제4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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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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