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기사업자가 전선로에 닿는 과수원 나무를 베어도 되나요?

Q

제 과수원 나무가 자라서 옆을 지나는 전선에 닿을 정도가 되었는데, 전기사업자가 화재 위험이 있다며 나무 몇 그루를 베어 냈습니다. 저는 아무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나중에 과수원에 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사업자인 전기사업자가 남의 나무를 이렇게 베어도 되는지, 저에게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베어진 나무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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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면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등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거한 뒤에는 즉시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그로 인해 손실이 생기면 손실을 입은 사람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제87조 제2항 제2호는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기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토지등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90조는 전기사업자가 제87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와 별도로 같은 법 제87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이와 별도로 정한 두 경우에 관한 조항으로, 제1호는 천재지변 등으로 설비가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의 토지등 일시사용을, 제2호는 위와 같은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정합니다. 질문하신 상황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나무가 전선에 닿을 정도로 자라 화재 등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기사업자는 제8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나무를 베어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이 조문이 정한 통지는 제거를 한 뒤 즉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사업자는 나무를 벤 뒤 곧바로 과수원의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야 하고, 아무 연락 없이 나중에야 알게 되셨다면 제3항의 통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셋째, 베어진 과수 나무로 손실이 생겼다면 제90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무 제거가 적법했더라도 보상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넷째, 제4항에 따라 앞으로도 같은 사유로 나무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전기사업자도 제거 뒤 즉시 통지하고 손실을 보상할 의무를 함께 지므로, 두 의무는 서로 짝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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