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에 살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들이려고 지역 도시가스 회사에 공급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 회사가 허가받은 공급권역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집 앞으로 철도가 지나가서 배관을 놓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공급을 거절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자인 도시가스 회사가 공급권역 안의 신청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지, 법에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법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은 철도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의 하나로 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 제3항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그 각 호는 다섯 가지입니다. 제1호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ㆍ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제2호는 철도ㆍ고속철도, 상ㆍ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제3호는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제4호는 다른 법령에 따라 가스공급시설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제5호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댁은 공급권역 안에 있으므로, 회사는 원칙적으로 공급을 거절할 수 없고 위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든 이유는 집 앞으로 지나는 철도 때문에 배관 설치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어서 제2호와 관련됩니다.
제2호는 철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거절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철도 등 특수한 지형 때문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거절이 정당하려면 철도라는 지형 때문에 실제로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정이 없다면 제2호를 이유로 한 거절은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또 제2호는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도 함께 정하므로, 설치 자체는 가능하더라도 철도 때문에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면 제2호에 해당합니다.
또 제1호의 가구 수 기준은 법률이 아니라 시ㆍ도 고시에서 정하므로, 회사가 신청 가구 수가 적다는 이유를 함께 든다면 해당 시ㆍ도 고시가 정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제3호의 지역여건 역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거절 사유가 됩니다.
정리하면, 공급권역 안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급이 원칙이고 거절은 예외입니다. 회사가 거절하려면 위 다섯 가지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해야 하고, 철도를 이유로 드는 경우에는 그 지형 때문에 설치나 안전확보가 곤란하다는 제2호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조항은 공급을 거절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미 공급하던 가스가 중단되게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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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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