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용 전선을 내 땅 위로 지나가게 하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가요?

Q

제가 가진 밭 바로 옆에 새로 집이 지어졌는데, 전기사업자가 그 집에 에너지(전기)를 공급한다며 제 밭 상공으로 전선을 지나가게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저와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설치할지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전기사업자가 땅 주인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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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자는 사업에 필요하면 다른 사람 토지의 지상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지만,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설치방법과 존속기간 등을 미리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전기사업법 제89조 제1항은 전기사업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후단은 이 경우 전기사업자가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제8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8조 제2항은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3항은 허가신청이 있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사실을 토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제4항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미리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제5항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이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전기사업자는 아직 설치방법이나 존속기간에 대해 땅 주인인 질문자와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제89조 제1항 후단은 설치 전에 미리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협의 없이 바로 전선로를 설치하는 것은 이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협의할 내용은 설치방법과 존속기간 등이므로, 전선이 어느 위치와 높이로 지나가는지, 언제까지 둘 것인지가 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께서 동의하지 않아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전기사업자는 준용되는 제88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 허가신청 사실이 질문자께 통지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므로, 밭의 현재 사용에 어떤 지장이 생기는지 그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실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에도 전기사업자는 준용되는 제88조 제4항에 따라 미리 질문자께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제5항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 주어야 합니다. 즉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전기사업자가 아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설치는 어디까지나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협의를 하든 허가를 받든 이 한계는 제89조 제1항 본문이 정한 것이어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선이 지나가는 높이나 위치 때문에 지금처럼 밭을 경작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점은 협의 과정이나 허가 절차의 의견 진술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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