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 휴대폰 개통해 지인에게 넘기기, 방송통신 법상 금지인가요?

Q

오래 알고 지낸 지인이 사정이 있어 자기 이름으로는 휴대폰을 만들 수 없다며, 제 명의로 휴대폰을 하나 개통해서 넘겨 달라고 합니다. 요금은 자기가 내겠다면서 그 휴대폰을 앞으로 계속 자기 전화처럼 쓰겠다고 합니다. 방송통신 서비스인 이동통신을 제 명의로 받아 다른 사람이 계속 쓰도록 넘겨주는 것이 법에서 금지되는지, 허용되는 예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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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받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법이 정한 예외 가운데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인이 앞으로 계속 자기 전화처럼 쓰도록 넘기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예외를 다섯 가지로 정합니다.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 예방ㆍ구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1호),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하면서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경우(제2호), 단말장치 등을 개발ㆍ판매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제3호),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호)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질문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지인에게 넘겨 지인이 앞으로 계속 자기 전화로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가 받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잠깐 한두 번 빌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쓰게 하는 것이어서 제4호의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라는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요금을 지인이 낸다는 사정은 이 예외 요건과 관계가 없습니다. 제30조 본문은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어, 명의를 빌려주는 질문자도 이 금지의 대상입니다. 또 같은 법 제32조의4 제4항은 통신사가 계약 상대방의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 내용, 이를 위반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타인에게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통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고지하도록 할 만큼 명의를 넘기는 행위를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명의를 넘겨받은 휴대폰이 어떻게 쓰일지는 명의자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통신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확인을 거부하면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용자 지위승계 등으로 이용자 본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새로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에 대해 같은 확인을 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지인의 부탁이라도 질문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넘겨 계속 쓰게 하는 것은 제30조가 금지하는 타인의 통신용 제공에 해당하므로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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