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서 넘겨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를 봤습니다. 업체는 제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자기들이 넘겨받아 쓰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에서 이런 방식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나 이런 계약을 권유하고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금을 제공하거나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런 조건의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은 누구든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1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입니다. 제2호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ㆍ알선ㆍ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질문하신 업체의 방식은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질문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그 휴대폰을 넘겨받아 쓰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이는 제1호가 정한 금지 행위, 즉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단말장치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광고 자체도 문제입니다. 휴대폰을 개통해 넘겨주면 돈을 빌려준다는 광고는 자금을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 계약을 권유하고 광고하는 것이어서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2호는 광고뿐 아니라 권유ㆍ알선ㆍ중개도 함께 금지하므로, 업체를 대신해 이런 계약을 소개하거나 연결해 주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또 같은 법 제30조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개통한 휴대폰을 업체에 넘겨 업체가 계속 쓰게 하는 것은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32조의4 제1항 제3호는 사기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질문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이 넘어가면 그 회선의 계약자는 여전히 질문자로 남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통신사가 개통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 내용, 이를 위반해 단말장치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타인에게 제공된 단말장치가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법은 개통 단계에서부터 명의를 넘기는 위험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휴대폰 개통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과 그 광고는 모두 제32조의4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개통한 휴대폰을 넘기는 것도 제30조의 타인 사용 제한에 걸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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