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번호로 뜬 사기 문자, 방송통신 법상 발신번호 거짓표시는 금지인가요?

Q

얼마 전 휴대폰으로 은행 대표번호가 발신번호로 찍힌 문자를 받았습니다. 계좌에 문제가 생겼으니 링크에 접속해 확인하라는 내용이었는데, 접속하려다가 이상해서 은행에 직접 확인해 보니 은행이 보낸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방송통신 이용자를 속일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이 법에서 금지되는지, 통신사는 이런 거짓 번호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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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금지합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를 지웁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문자메시지도 이 조의 전화에 포함된다고 법이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또 금지의 주체를 누구든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번호를 바꿔 표시해 보낸 사람이 누구이든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제1호),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 조치(제2호), 거짓 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제3호),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제4호)입니다. 질문하신 문자는 은행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은행 대표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되었고, 계좌 문제를 핑계로 링크 접속을 유도했습니다. 보낸 사람이 질문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은행 번호로 바꿔 표시한 것이라면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신사 쪽에서는 제3항에 따라 거짓으로 표시된 번호의 발신을 차단하거나 정상 번호로 정정해 보내는 조치, 해외에서 온 경우 국외발신 안내, 거짓 번호를 보낸 회선의 서비스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들은 통신사가 스스로 해야 하는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호의 조치는 거짓 번호의 발신 자체를 막거나, 수신인에게 송신인의 정상적인 번호가 보이도록 고쳐 보내는 것입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통신사에 자료의 열람ㆍ제출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 자료에는 거짓 번호의 발신을 차단한 경우 해당 전화번호와 차단시각, 발신 사업자명, 그리고 수신자가 거짓 번호를 신고한 경우의 발신 사업자명이 포함됩니다. 수신자의 신고가 법에서 예정된 절차의 하나라는 뜻입니다. 다만 제1항은 속이거나 위해를 입힐 목적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므로, 단순히 번호가 다르게 표시된 것만으로 모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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