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 적도, 물건을 산 적도 없는 업체에서 광고 문자가 계속 와서 문자에 적힌 방법으로 수신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한밤중에 같은 업체의 광고 문자가 또 왔습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에서 영리 목적 광고 문자를 보내려면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수신거부를 한 뒤에도 보낼 수 있는지, 밤에 보내는 광고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문자를 보내려면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한 뒤에는 보내서는 안 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또 필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예외인 제1호는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경우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그 기간을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예외로 둡니다. 시행령 제61조 제2항은 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업체는 거래한 적이 없는 업체이므로 거래관계를 통한 연락처 수집이라는 제1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동의한 적이 없다면 처음 광고 문자부터 제1항의 사전 동의 없이 보낸 것입니다.
수신거부를 한 뒤에 다시 온 광고 문자는 제2항이 금지하는 전송입니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고 정하므로, 설령 처음에 동의가 있었더라도 수신거부 뒤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그 문자가 한밤중, 즉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 사이에 온 것이라면 제3항의 별도 사전 동의도 필요한데, 예외 매체는 전자우편뿐이므로 문자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수신거부 뒤 야간에 온 문자는 제2항과 제3항에 함께 어긋나는 전송입니다. 또 제1호 예외의 6개월은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계산하므로, 거래한 적이 있는 업체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같은 조 제4항은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제5항 제1호는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6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드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전송자가 그 처리 결과를 수신자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수신거부를 하셨으므로 업체는 그 처리 결과를 알려야 했고, 그 뒤로는 광고 문자를 보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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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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