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요금에 찍힌 모르는 소액결제, 정정 요구하면 언제까지 답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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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다가 제가 한 적 없는 소액결제가 여러 건 함께 청구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린 적도 없고 누구에게 인증번호를 알려 준 적도 없습니다. 방송통신 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이런 소액결제를 결제대행사에 정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업체는 언제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 줘야 하는지, 결제 내역을 서면으로 받으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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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결제된 것을 알았다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하며, 구매ㆍ이용 내역 서면도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업체는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체가 이용자가 구매ㆍ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고, 이용자가 그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을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제1항은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일시,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구매ㆍ이용 금액과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를 고지하도록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직접 결제한 적이 없는 소액결제가 청구된 것을 고지서로 알게 되셨으므로, 고지서에 적힌 이의신청 연락처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정정요구를 이유 있다고 보면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한 채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정정 요구는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된 지금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금 지급의 유보는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때 업체가 해야 하는 조치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결제 내역을 서면으로 달라고 요청하시면 업체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내역으로 어느 판매자에게 언제 얼마가 결제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업체가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정합니다. 제60조 제1항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도록 하되, 손해가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을 할 때 배상받을 사람과 협의하도록 정합니다. 정정 요구와 손해배상 모두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으면 제외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인증번호를 남에게 알려 준 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정정 요구에서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결제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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