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에 게임 아이템 소액결제가 몇 건 청구되어 있는데 저는 결제한 적이 없습니다. 함께 사는 가족이 제 휴대폰으로 결제한 것인지,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방송통신 요금으로 청구된 소액결제에 대해 판매업체에 실제 구매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지, 업체는 언제까지 알려 줘야 하고 제가 받은 정보는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거래 상대방에게 구매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공해야 합니다. 받은 정보는 본인 여부 확인이나 수사기관 제출 목적으로만 써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 제1항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한 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에 대한 정보, 즉 구매자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요청을 받은 거래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구매자정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그 정보를 본인 여부를 확인하거나 고소ㆍ고발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거래 상대방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재화나 용역을 판매ㆍ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대가를 청구할 때 이용일시,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금액과 명세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된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매자정보 요청은 결제를 대행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아니라 재화등을 판매ㆍ제공한 거래 상대방에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게임 아이템 결제가 질문자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매업체에 구매자정보 제공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안에 구매한 사람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있지만, 그런 사유가 없으면 3일이라는 기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청의 내용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받은 이름과 생년월일로 함께 사는 가족이 결제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결제한 것인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의 도용이 의심되면 그 정보를 고소ㆍ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데 쓸 수 있지만, 이 두 목적 밖에서 그 정보를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제2항에 맞지 않습니다.
확인 결과 결제가 질문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같은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정정요구가 이유 있으면 업체는 판매자에 대한 대금 지급을 유보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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