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 어느 식당을 다녀온 뒤 음식과 서비스에 대한 제 경험을 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글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가려졌는데, 누가 삭제를 요청한 것은 아니고 운영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서 가렸다고 합니다. 방송통신 관련 법상 운영자가 신고 없이 스스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은 얼마인지, 이용자가 알 수 있게 공시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삭제 요청이 없어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30일 이내여야 하고, 조치한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임시조치에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제5항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은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고, 제4항 후단은 임시조치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며, 제5항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과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조 제4항 전단은 임시조치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글은 누가 삭제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운영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가린 것이므로, 제44조의3의 임의의 임시조치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이 조는 운영자가 그 글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만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므로, 단순히 운영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이 조의 요건이 아닙니다.
기간에 관해서는, 임의의 임시조치도 30일 이내로만 할 수 있습니다. 공시에 관해서는, 운영 회사는 조치한 사실을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 운영 회사는 이런 조치의 내용과 절차를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 두어야 하므로, 약관에 정해진 절차가 무엇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누군가 삭제를 요청한 경우는 제44조의2가 따로 정합니다.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삭제등을 요청하면 제공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제2항),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질문하신 경우는 이런 요청 없이 운영 회사가 스스로 한 조치이므로 제44조의3의 요건과 준용 규정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임시조치는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므로, 글이 삭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게 막아 둔 상태입니다.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이를 넘겨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운영 회사의 임의 임시조치는 권리 침해라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하고, 30일 이내라는 기간 제한과 게시판 공시 등 이용자에게 알리는 방법, 약관에 미리 밝힌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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