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방송 시사 프로그램이 저희 학원의 수강료 운영 방식을 문제 삼는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전부 틀렸다고 증명하기는 어렵지만, 취재 과정에서 저희 설명을 들을 기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방송통신 매체의 보도에 대해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저희 입장을 알리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어서, 보도가 틀렸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과 절차는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정정보도의 규정을 준용하므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호는 반론보도를 언론의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이 청구에 언론사등의 고의ㆍ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으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되는 제14조 제1항은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되 보도 후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5조에 따라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고, 대표자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지하며, 수용하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보도는 학원의 수강료 운영 방식에 관한 사실적 주장을 담은 방송 보도이고, 질문자께서는 그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계십니다. 반론보도는 보도가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도 내용이 전부 틀렸다고 증명하기 어렵더라도 학원의 반박 주장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보도 내용과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보도하는 것이므로, 수강료 운영 방식에 대한 학원의 입장이 그 반박 주장의 내용이 됩니다.
방송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제3항은 피해자가 먼저 언론사등에 청구한 경우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제26조 제6항은 반론보도 청구의 소를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한다고 정합니다.
반론보도의 대상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입니다. 제2조 제14호는 사실적 주장을 증거에 의하여 그 존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이라고 정하고, 제15호는 언론보도를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정합니다. 보도 가운데 학원의 수강료 운영 방식에 관한 사실관계를 다룬 부분이 반론보도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방송사가 반론보도를 할 때에도 정정보도에 관한 제15조 제6항이 준용되어, 원래 보도가 이루어진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방송의 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의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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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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