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뉴스의 입건 보도, 무죄 확정 뒤 추후보도 청구할 수 있나요?

Q

얼마 전 텔레비전 방송 뉴스에서 제가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그 뒤 형사재판을 받았고, 최근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아직도 그 보도만 기억하고 있어 억울합니다. 방송통신 매체인 방송사에 무죄가 확정된 사실을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고 그 보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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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범죄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된 분은 형사절차가 무죄판결로 끝났을 때 방송사에 그 사실을 보도해 달라는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이, 그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방송사업자를 언론사에 포함합니다. 제17조 제2항은 추후보도에 청구인의 명예나 권리 회복에 필요한 설명 또는 해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17조 제3항은 그 밖의 사항에 정정보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하고, 제4항은 추후보도청구권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정보도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방송 뉴스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다고 보도되었고, 그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제17조 제1항의 요건에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기한은 보도된 날이 아니라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최근에 알게 되셨다면 그날부터 3개월 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 방법은 준용되는 제15조를 따릅니다. 방송사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청구하고, 청구서에 연락처, 대상 보도의 내용, 청구 이유와 청구하는 보도문을 적어야 합니다. 방송사는 3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하고, 받아들이면 협의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방송해야 합니다. 방송은 원래 보도와 같은 채널에서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하고, 방송 보도문은 자막과 함께 보통 속도로 읽어야 합니다. 보도문에는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명예 회복에 필요한 설명이나 해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방송사가 거절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18조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먼저 방송사에 청구한 경우에는 협의가 불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또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도 제17조 제1항의 기간 안에 내야 하고,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 규정에 따라 재판합니다. 제1심은 방송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맡고,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제15조가 정한 방법으로 추후보도의 방송을 명할 수 있습니다. 소를 내면서 그 인용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간접강제 신청을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추후보도 청구와 조정신청, 소 제기는 모두 무죄 확정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같은 기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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