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에서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있습니다. 훈련과 당직 근무가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도 통증이 심한 것처럼 꾸며 의무대 진료를 받았고 그 덕분에 며칠 동안 훈련과 당직에서 빠졌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근무를 피하려고 아픈 척한 것만으로도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처벌된다면 법정형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근무를 피할 목적으로 아프지 않은데도 아픈 것처럼 꾸며 훈련과 당직에서 빠졌다면, 군형법 제41조 제2항의 근무 기피 목적 사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실제로 몸을 다치게 하지 않고 질병을 가장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1항은 이 법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이라고 정합니다. 현역병인 질문자께서는 군형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군무원,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등에 대하여도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41조 제2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질병을 가장하거나 그 밖의 위계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적전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신체를 상해한 사람을 따로 정해,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두 항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질병을 가장하는 것뿐 아니라 '그 밖의 위계'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죄는 조문이 정한 대로 근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질병을 가장한 행위와 근무를 기피할 목적,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하는 구조입니다. 또 적전인 경우와 그 밖의 경우의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행위 당시의 상황이 처벌 범위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허리가 아프지 않은데 통증이 심한 것처럼 꾸몄다면 질병을 가장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훈련과 당직을 피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셨으므로, 근무를 기피할 목적도 질문하신 사실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며칠 동안 훈련과 당직에서 빠졌다는 점도 질문하신 사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에는 적전이라는 사정이 없으므로 그 밖의 경우의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이 기준이 됩니다. 몸을 실제로 다치게 한 것은 아니므로 더 무겁게 처벌하는 제1항의 신체 상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역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현역 군인 등이 군복무 중에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복무 중 질병을 가장해 근무를 피한 일은 전역한 뒤에 알려지더라도 군형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처벌되는지는 근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통증을 꾸민 것인지가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로 확인되어야 정해집니다. 진료 당시의 상황과 근무에서 빠지게 된 경위가 그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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