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운전 사고로 동료 병사가 숨졌다면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Q

아들이 군형법 적용을 받는 현역병으로 복무 중입니다. 얼마 전 부대 차량을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냈고, 함께 타고 있던 동료 병사가 숨졌습니다. 아들은 현역 군인이니 당연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간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아들이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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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이 낸 사고로 다른 현역 병사가 숨졌다면, 그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는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가 이런 사건의 재판권을 법원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시·사변 같은 국가비상사태이거나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군형법 제1조 제2항은 현역에 복무하는 병을 군인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범죄를 따로 정합니다. 그 제2호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이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도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같은 항은 제2호 외에도 제1호에서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 등을, 제3호에서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를 법원의 재판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항은 군인이 범한 죄라도 일정한 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정한 규정이고, 사망 사건의 원인 범죄가 그중 하나입니다. 제2호는 가해자가 아니라 숨진 사람이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인지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질문하신 사안에서 숨진 동료는 현역 병사이므로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군인입니다. 그리고 아드님의 운전 부주의로 일어난 사고가 그 사망의 원인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사고에 관한 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사건입니다. 가해자인 아드님이 현역 군인이라는 점만으로 군사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사고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다면 그 죄도 법원이 함께 재판합니다. 이런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간다고 들으신 말은 바로 이 규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외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제2항에 해당하는 죄라도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또 같은 조 제3항은 군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라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음이 밝혀지면 결정으로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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