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님의 직장내괴롭힘 때문에 몇 달째 힘들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입사 동기 한 명과 단둘이 퇴근하던 길에 팀장님이 저에게 한 말과 행동을 사실대로 털어놓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인지 팀장님 귀에 들어갔고, 팀장님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야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정보를 전달한 것은 원칙적으로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봅니다. 말이 실제로 전해졌다는 결과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고,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특정의 개인이나 소수인에게 개인적 또는 사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는 공연하다고 할 수 없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공연하다고 했습니다.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그 판단은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 내용,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해서 합니다. 또 발언 후 실제로 전파되었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은 상대방의 전파의사만으로 전파가능성을 판단하거나, 실제로 전파되었다는 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했더라도 그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는 공연히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널리 퍼질 개연성이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상대방은 입사 동기 한 명이고 단둘이 퇴근하는 길에 개인적으로 털어놓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런 관계, 경위, 장소와 방법이 판결이 공연성 판단에서 보도록 한 사정입니다. 이야기가 팀장님에게 전해졌다는 결과는 판결에 따르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므로, 그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그 동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릴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결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제한 없이 적용하면 공연성 요건이 무의미해지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공연성을 엄격하게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죄는 앞서 본 것처럼 팀장님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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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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