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을 사내 게시판에 사실대로 알리면 명예훼손 처벌되나요?

Q

부서장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오래 당했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보는 직원이 더 생기지 않았으면 해서, 직원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에 부서장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과장 없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을 적었고 직원들을 위해 쓴 글인데도 처벌받는지, 솔직히 부서장에게 화가 난 마음도 섞여 있었는데 그래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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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적은 글이라도 공연히 남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이 문제 됩니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는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주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감정이나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4도14555 판결은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뜻하고, 세부에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했습니다. 또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이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를 비교해 정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실을 대입해 보면, 부서장이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을 과장 없이 적으셨으므로 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맞는지가 진실성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글을 올린 곳은 직원만 볼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이고, 목적은 같은 피해를 입는 직원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판결이 말한 특정한 사회집단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정입니다. 질문하신 사실대로 글의 중요 부분이 진실하고 주된 목적이 직원 보호였다면, 부서장에게 화가 난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들어 있거나, 주된 목적이 직원 보호가 아니라 부서장을 깎아내리는 데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결 사안에서도 대법원은 글에 자극적이거나 비난조의 표현이 일부 있었지만 다소 과장된 감정적 표현이나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게시한 글의 전체 내용과 표현 방법이 함께 검토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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