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1년 가까이 겪었습니다. 같은 회사 직원들이 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알리려고, 재직 인증을 한 직원만 볼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회사 게시판에 실제 겪은 일을 과장 없이 올렸습니다. 욕설이나 상사의 사진, 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사실만 올렸는데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낸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는 관계여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고 봅니다.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부수적인 사적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이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은 비방할 목적은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이어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고,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그 판단은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그 위험을 자초했는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도 고려 대상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얼굴 사진, 직장명, 전화번호 같은 신상정보를 일률적으로 공개한 것이 공익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비방할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글은 재직 인증을 한 같은 회사 직원만 보는 게시판에 올라갔고, 목적은 같은 회사 직원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실제 겪은 일이고, 욕설이나 사진·연락처 같은 신상정보는 없었습니다. 이는 판결이 공공의 이익과 비방할 목적을 가를 때 보도록 한 상대방의 범위, 내용, 표현 방법에 관한 사정입니다. 질문하신 사실대로 주된 목적이 직원들에게 알리는 데 있었다면, 상사에 대한 감정이 부수적으로 섞여 있더라도 판결의 기준상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사를 망신 주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거나, 공익과 관련 없는 신상정보를 함께 드러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사회적 평가가 떨어질 만한 내용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사가 고소하더라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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