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팀 선배의 직장내괴롭힘이 이어지다가 결국 선배에게 맞아서 폭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선배는 회사 대표나 관리자가 아니고 저와 같은 일반 직원입니다. 선배가 사과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써서 냈는데, 그 뒤 괴롭힘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라도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합의서는 언제까지 낼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번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낸 뒤에는 그 사건에 대해 번복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이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9168 판결도 이런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는 점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 명의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는데도 원심이 반의사불벌죄 부분까지 유죄판결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이를 잘못이라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그만큼 무거운 효과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폭행으로 고소해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힌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내셨습니다. 이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므로, 제232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에 따라 그 폭행 사건에 대해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를 낼 수 있는 시기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합의서를 내기 전이라면 이런 제한이 없지만, 이미 낸 뒤에는 그 폭행 사건에 관해 처벌 의사를 되살릴 수 없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하고 금지합니다. 다시 시작된 괴롭힘은 같은 법 제76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신고를 받은 사용자가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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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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