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신고 뒤 퍼진 거짓 소문, 명예훼손은 고소해야만 처벌되나요?

Q

회사에 상사의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했더니, 그 상사가 여러 부서 직원들에게 제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회삿돈에 손댄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이 형법상 어떤 죄가 되는지, 그리고 이 죄는 제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되는 죄인지 아니면 제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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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 아닌 내용을 여러 직원에게 퍼뜨린 행위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가 아니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보다 무겁습니다. 형법 제312조는 명예에 관한 죄 가운데 제1항에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를 따로 정하고, 제2항에서 제307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제307조는 제312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와 처벌이 시작되는 죄가 아니라는 뜻이며, 질문자께서 물으신 두 가지 중 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공연성에 관하여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상사는 여러 부서의 직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으므로, 다수인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문제 됩니다. 질문자께서는 회삿돈에 손댄 적이 전혀 없다고 하셨으므로 퍼뜨린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고, 이 경우 제307조 제2항이 적용되는 행위입니다. 같은 판결은 공연성에 관한 법리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명예훼손 범죄에 기본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연성은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적시 내용,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사안처럼 사실이 아닌 내용이라면 제307조 제1항이 아니라 더 무거운 제2항이 문제 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처벌 의사는 한 번 철회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이런 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철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한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취소한 뒤에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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