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대표 이사가 결의 없이 맺은 계약, 거래처 손해를 법인이 배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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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대표 이사가 법인 명의로 거래처와 물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정관상 필요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계약이 법인에 효력이 없게 되었고, 거래처는 납품 준비에 쓴 비용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거래처가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점은 법인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대표 이사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 법인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법인이 거래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대표 이사 본인도 책임을 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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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도, 겉으로 보아 법인 대표자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면 법인은 거래처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이 책임을 진다고 해서 대표 이사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35조 제1항은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이어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직무에 관하여'의 뜻은 판례가 밝혀 두었습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29343 판결은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제35조 제1항의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그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법령상 제한 위반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가능성, 상대방의 경험이나 지위, 쌍방의 종래의 거래관계, 당해 행위의 성질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기준을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질문하신 계약은 대표 이사가 법인 명의로 거래처와 맺은 것입니다. 판례 기준에 따르면 대표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게 되지는 않으므로,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 법인과 상관없다"는 주장은 판례와 맞지 않습니다. 또 거래처가 결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몰랐고 모른 데 중대한 과실도 없다는 점은 법인도 인정한다고 하셨으므로, 판례가 법인 책임을 부정한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 이사 본인의 책임은 제35조 제1항 뒷문장이 직접 정합니다. 법인이 거래처에 배상할 책임을 지더라도 이사 기타 대표자는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거래처는 대표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실제로 입은 손해가 얼마인지는 계약 경과와 지출 내역에 따라 따로 정해집니다. 법인의 책임과 대표 이사 개인의 책임은 제35조 제1항 한 조문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앞문장은 법인의 배상책임을, 뒷문장은 대표 이사 자신의 책임을 정합니다. 그래서 대표 이사가 그 일을 법인 일이라고 하든 개인 일이라고 하든, 본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면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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