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총회를 열지 않고 우편 찬반만 받은 임원 선출, 효력이 있나요?

Q

회원 300명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회원입니다. 이사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열지 않고, 회원들에게 임원 선출 안건을 우편으로 보내 찬반 표시만 받은 뒤 과반수가 찬성했다며 임원 선출이 결의됐다고 공지했습니다. 정관에는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총회를 열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총회 없이 서면으로만 한 결의가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정보 LAWSEE.COM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총회의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만으로 총회 결의를 했다면,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봅니다. 질문하신 임원 선출 결의는 정관에 서면결의 규정이 없고 총회를 열기 어려운 사정도 없었으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결의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조 제1항은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고 정합니다. 제71조는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72조는 총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다254984 판결은 이 규정들에 비추어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는 소집·개최 절차가 이루어진 총회에 사원들이 참석하여 결의하는 것을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소집·개최 절차 없이 목적사항을 서면통지하고 단순한 찬반투표만 서면으로 받아 다수를 얻는 쪽으로 의사를 정하는 서면결의는, 총회에 참석해 목적사항을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법인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는 사원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정관에 정함이 없는데도 이런 방식으로 결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를 보면, 이사는 총회를 소집하거나 열지 않았고 임원 선출 안건을 우편으로 보내 찬반만 받았습니다. 정관에 서면결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총회를 열기 어려운 사정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판례가 말한 상황과 같으므로 이 임원 선출 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위 판결의 사건에서도 서면결의서를 낸 대의원 대부분이 찬성했지만, 소집·개최 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진행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찬성이 과반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하자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회원이 300명이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제75조 제1항에 따라 총회에는 회원 과반수인 151명 이상이 출석해야 하고, 출석한 회원의 결의권 과반수가 찬성해야 결의가 이루어집니다. 판례는 이 출석과 결의가 소집·개최된 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본 것입니다. 임원 선출을 제대로 하려면 제71조에 따라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소집 통지를 하고 총회를 열어, 제75조 제1항이 정한 출석과 찬성으로 결의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판례가 중대한 하자로 본 이유는 사원이 총회에 참석해 목적사항을 토론하고 결의함으로써 법인 운영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회원들이 우편으로 찬반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노무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