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3명을 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이사입니다. 이사 중 1명이 다른 이사들과 상의하지 않고 혼자 법인의 새 사업 방향을 정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관에는 이사회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면 법인 사무집행을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이사 한 명이 혼자 정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이사가 3명이라면 2명 이상이 찬성해야 사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사 1명이 혼자 사업 방향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8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재단법인은 이사가 3명이고 정관에 이사회나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제58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3명의 과반수는 2명이므로, 새 사업 방향처럼 법인의 사무집행에 관한 결정은 이사 2명 이상의 찬성으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 2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하면 찬성한 쪽으로 결정되고, 1명만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면 그 사업 방향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사 1명이 다른 이사들과 상의 없이 혼자 정한 것은 제58조 제2항이 정한 결정 방법을 거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구별할 것이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입니다. 제59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하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바깥에 대해 법인을 대표하는 것은 각 이사가 할 수 있지만, 법인 안에서 사무집행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사의 과반수로 정하는 일입니다. 두 규정은 다루는 문제가 다르므로 함께 보셔야 합니다. 이사 각자가 대표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이사 한 명이 법인 안의 결정까지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59조 제2항은 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대표 행위가 바깥에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이 규정과 정관, 등기 내용에 따라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 제61조는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5조는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혼자 결정한 일이 임무 해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 방향처럼 법인 운영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일수록 다른 이사들과 함께 과반수로 결정하는 절차를 지키는 것이 제58조와 제61조의 취지에 맞습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관에 이사회 구성과 의결 방법을 따로 정해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을 두면 제58조 제2항은 그 규정이 없을 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정관이 정한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지금 정관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 3명의 과반수로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제58조 제2항에 맞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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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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