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00명 규모 제조회사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파업 전에 행정관청과 노동위원회에 파업의 일시·장소·참가인원·방법을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을 빠뜨렸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안 했으니 불법 파업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파업이 정당성을 잃는지 알고 싶습니다.
쟁의행위 서면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신고의무가 쟁의행위의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정한 것일 뿐,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는 데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신고 자체는 법령이 정한 의무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절차와 관련해 제41조 제1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고, 제45조 제2항은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은 시행령 제17조가 규정한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에 관한 서면신고의무는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그 세부적·형식적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쟁의행위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본질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신고절차의 미준수만을 이유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고,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제45조 제2항의 조정절차와 제41조 제1항의 찬반투표라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빠진 것은 시행령 제17조의 서면신고인데, 판결에 따르면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신고 누락만을 들어 불법 파업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행령 제17조의 신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1항의 통보와 다릅니다. 제45조 제1항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노동관계 당사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정한 것이고, 시행령 제17조는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장소·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정한 것입니다. 판결이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이 가운데 시행령 제17조의 신고를 지키지 않은 경우입니다.
다만 이 답변은 서면신고 누락이라는 한 가지 쟁점만 다룹니다. 제37조 제1항이 정한 대로 쟁의행위는 목적과 방법에서도 법령에 맞아야 하므로, 파업의 목적이나 실제 진행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또 판결은 신고 누락이 정당성을 잃게 하지 않는다고 했을 뿐 신고의무를 없앤 것이 아니므로,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신고는 앞으로 쟁의행위를 할 때 미리 서면으로 해야 하는 의무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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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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