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300명 규모 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임금 교섭이 결렬되어 노동쟁의가 생겼고,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날짜를 회사에 미리 알렸습니다. 회사도 그 날짜를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파업은 폭력 없이 출근하지 않고 일을 멈추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파업하면 조합원 모두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파업도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파업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형법 제20조를 적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20조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파업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중단하는 실력행사이므로 위력에 해당하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은 이와 달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한 행위가 당연히 위력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종전 판결들을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질문하신 파업은 조정과 찬반투표를 거쳐 날짜를 회사에 미리 알렸고, 회사도 그 날짜를 알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판결이 위력의 기준으로 든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와 사정이 다릅니다. 판결에 따르면 출근하지 않고 일을 멈췄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전후 사정과 경위에 비추어 따져야 합니다. 회사가 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되는지는 이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 단서에 따라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출근하지 않고 일을 멈추는 방식의 파업에 관한 것이므로, 실제 파업이 이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면 그 행위는 따로 평가됩니다. 또 판결의 기준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의 전격성과 사업운영에 대한 심대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 등을 함께 보아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파업의 실제 진행 경과도 그 평가에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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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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