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250명 제조회사의 노동조합 조합원입니다.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회사가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미리 신고하고 직장폐쇄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은 사업장 전체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노조사무실도 미리 통보한 간부 3명만 드나들게 합니다. 노조사무실은 생산시설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고, 조합원들은 그곳에서 회의와 조합원 상담 같은 평소 노조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파업 중 생산시설에 들어가려 한 일은 없었고, 회사가 노조사무실을 대신할 장소를 마련해 준 것도 없습니다. 직장폐쇄가 정당하더라도 노조사무실 출입까지 막을 수 있나요?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좁게 정했고, 질문하신 사정은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직장폐쇄를 할 경우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도12180 판결은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에도 사업장 내의 노조사무실 등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숙사 등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에 대한 출입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로 정했습니다. 첫째, 노조가 노조사무실 자체를 쟁의장소로 활용하는 등 쟁의행위와 무관한 정상적인 노조활동의 장소로 활용할 의사나 필요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노조사무실과 생산시설이 장소적·구조적으로 분리될 수 없어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고, 사용자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여 그것이 합리적 대안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장 전체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붙이고 미리 통보한 조합원 3명에 한하여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한 사안에서, 그런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그 사안에서는 조합원들의 회사 진입과정 등에서 기물파손행위 등이 있었지만, 그 밖에 생산시설에 대한 노조의 접근 및 점거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가 노조사무실 대체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노조사무실은 회의와 조합원 상담 같은 평소 노조 업무에 쓰이고 있으므로 첫째 경우가 아닙니다. 또 생산시설과 떨어진 별도 건물에 있고 회사가 대체장소를 마련하지도 않았으므로 둘째 경우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파업 중 생산시설에 들어가려 한 일이 없었다는 점은 판결이 말한 생산시설에 대한 접근 및 점거가능성에 관한 사정입니다. 따라서 직장폐쇄가 제46조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것이라 하더라도, 간부 3명만 노조사무실에 드나들게 하는 제한은 판결의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이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 곳은 정상적인 노조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기본적인 생활근거지입니다. 노조사무실 출입이 생산시설 출입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출입은 노조사무실을 오가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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