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00명인 화학공장의 노동조합 간부입니다. 회사는 필수공익사업이 아닙니다. 노조가 파업을 준비하면서,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인 가스 누출 감지 설비와 환기 설비를 맡는 조합원까지 모두 파업에 참여시켜 그 설비 운영을 멈추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노동관계조정법상 이런 쟁의행위가 허용되는지, 그렇게 하면 행정관청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습니다. 필수공익사업이 아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금지입니다. 이런 쟁의행위가 있으면 행정관청은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행정관청이 쟁의행위가 제2항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즉시 중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4항은 이 경우 행정관청이 지체없이 노동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통보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법 제42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그 상황을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신고를 서면·구두 또는 전화 기타의 적당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에도 같은 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설비는 가스 누출 감지 설비와 환기 설비로서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입니다. 그 설비를 맡는 조합원까지 모두 빼서 운영을 멈추는 것은 안전보호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하는 행위이므로 제42조 제2항에 따라 쟁의행위로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필수공익사업인지를 묻지 않으므로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이 아니라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런 쟁의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면 회사는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즉시 행정관청과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관청은 제42조 제3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중지를 통보하고, 급박한 때에는 의결 없이 즉시 통보한 뒤 제4항에 따라 사후승인을 받습니다.
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파업을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맡는 조합원의 업무는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이어지도록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쟁의행위가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의행위의 방법을 정할 때에는 이 제한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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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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