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던 회사가 폐업해 체당금, 지금 이름으로는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신청할 때 서류는 모두 사실대로 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산정 과정의 착오로 일부가 더 지급됐으니 그 금액을 돌려 달라는 환수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짓으로 받은 것도 아닌데 돌려줘야 하는지, 부정수급처럼 돈을 더 물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더 지급된 부분은 돌려줘야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뿐 아니라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도 환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어, 질문처럼 산정 착오로 더 받은 금액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흔히 체당금이라고 부르는 돈은 현행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등을 받으려 한 자에게 신청한 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지급금을 이미 받은 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받은 경우를, 제2호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를 듭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지급이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가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제1항, 제3항, 제4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또는 위계를 요건으로 하지만, 제2항 제2호는 그런 요건 없이 잘못 지급된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분은 서류를 사실대로 냈고, 받은 통지도 산정 과정의 착오로 일부가 더 지급됐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제2항 제2호의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이 있는 경우이므로, 거짓으로 받은 것이 아니더라도 더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입니다. 법은 이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돌려주셔야 합니다. 반면 제3항의 추가징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기준으로 그 5배 이하의 금액을 정하는 것이므로, 사실대로 신청해 착오로 더 받은 질문하신 분의 경우는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수의 구체적인 방법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전부를,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에 상당하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정합니다. 통지 내용처럼 일부만 더 지급된 경우라면 더 받은 그 금액이 환수 대상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환수를 결정하면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3항은 통지를 받은 사람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더 받은 금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그 밖의 부지급 또는 환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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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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