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서예 애호가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목적은 회원 간 서예 교류와 전시회 개최인데, 최근 몇 년간 이사장이 법인 이름으로 건강식품 판매 사업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자 주무관청이 설립허가 취소를 예고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무관청이 어떤 경우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취소되면 법인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정한 서예 교류와 전시회 개최와 관계없는 건강식품 판매 사업을 계속한 것은 이 가운데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합니다.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합니다.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처음부터 정해진 목적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 생기는 법인입니다.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 사유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는 목적 이외의 사업, 둘째는 설립허가 조건 위반, 셋째는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세 사유는 서로 별개이고, 조문은 이를 '하거나'로 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정관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을 계속한 사정이 있으면 첫째 사유가 문제 되고, 둘째나 셋째 사유에도 해당해야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의 목적은 제40조 제1호가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도록 한 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의 정관상 목적은 회원 간 서예 교류와 전시회 개최입니다. 법인 이름으로 건강식품을 파는 일은 정관에 적힌 목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제38조의 첫째 사유인 목적 이외의 사업입니다. 주무관청이 취소를 예고한 것도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조문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취소할지는 주무관청이 판단합니다.
취소가 되면 법인의 존속에 직접 영향이 있습니다. 제77조 제1항은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고 정합니다. 설립허가 취소가 해산사유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취소되면 법인은 해산하고 청산 절차로 넘어갑니다.
해산한 뒤의 청산은 누가 맡는지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이사로서는 법인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정관상 목적 안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목적 밖 사업을 계속하는 동안에는 제38조의 취소 사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인의 목적 자체를 바꾸려면 제42조 제1항이 정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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