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재단 기본재산 토지, 이사회 의결만으로 팔면 효력이 있나요?

Q

저는 교회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에서 이사로 있습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는 토지가 있는데, 이사회가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며 의결만 거쳐 이 토지를 팔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 주려고 합니다. 주무관청 허가는 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주무관청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해도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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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 기재사항이어서 그 변경은 곧 정관의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0조 제4호는 자산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제42조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물론 새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행위도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주무장관이라고 적고 있는데, 현행 민법은 주무관청이라고 부릅니다. 판결의 논리는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첫째,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히는 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이 바뀌면 정관의 내용이 바뀝니다. 둘째, 정관의 변경은 제45조 제3항이 준용하는 제42조 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재산의 처분도 허가가 있어야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은 이 논리가 처분뿐 아니라 새로 기본재산에 편입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토지는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토지를 파는 것은 기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판결이 말한 그대로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회 의결은 법인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 주무관청의 허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맺고 이전등기까지 마치더라도 그 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에서 결론을 가르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토지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다는 점, 그리고 주무관청 허가 없이 처분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실이 함께 있으면 판결의 기준에 따라 처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운영자금 마련이 목적이라도 순서는 같습니다.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먼저 정관이 정한 변경방법에 따른 절차를 밟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에 처분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계약과 등기를 서두르면 처분 자체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이사회 안건이 정관에 적힌 기본재산의 처분이라면 이사로서는 이 점을 분명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처분 대상이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는지, 정관이 정한 변경방법을 따랐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았는지가 처분의 효력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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