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사가 7명인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의 이사입니다. 정관에는 이사회를 누가 소집하는지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이사장이 몇 달째 이사회를 열지 않아 사업 예산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를 포함한 이사 4명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이사회 소집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이사 4명이 바로 소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사 7명 중 4명, 즉 이사 과반수는 법원의 허가 없이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58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17. 12. 1. 자 2017그661 결정은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과반수의 이사가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생기면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은 이사회 소집을 이사의 사무집행권 문제로 본 데 있습니다. 결정은 이사회를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사회 소집도 이사가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58조 제2항이 정한 과반수의 이사가 모이면 그 자체로 소집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라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이사가 7명이고, 정관에 소집권자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사 4명은 7명의 과반수이므로 제58조 제2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할 수 있는 수입니다. 결정이 말한 그대로 이 4명은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본래의 사무집행권에 기초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정의 내용입니다.
이사장이 몇 달째 이사회를 열지 않아 예산을 정하지 못한다는 사정은 소집이 필요한 배경입니다. 다만 결정이 소집 권한의 근거로 든 것은 그런 사정이 아니라 제58조 제2항이 정한 이사 과반수의 사무집행권입니다.
반대로 이사 3명 이하라면 7명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결정이 말한 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집에 뜻을 같이하는 이사가 4명 이상인지가 이 질문의 결론을 가르는 지점입니다.
나중에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법원은 소집절차가 적법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과반수 이사가 함께 소집했다는 점이 그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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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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