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합니다.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힌 건물이 있는데, 1층을 상가로 임대해 장학금 재원을 늘리자는 의견이 나와 이사회에서 의결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세법상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 적은 없습니다. 이사회 의결만으로 임대계약을 해도 되는지,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회 의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기본재산인 건물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공익법인법이 적용되는 공익법인이고, 이 법은 기본재산을 임대하려는 경우를 주무관청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재산이 기본재산인지도 법령이 정합니다.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익법인의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 제2항은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는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건물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으므로 제11조 제3항의 허가 규정이 적용되는 재산입니다.
이사회 의결은 그 자체로 필요한 절차입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이사회가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기본재산의 임대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면 허가신청서에 처분재산명세서, 감정평가서 또는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등을 첨부해 주무관청에 내도록 정합니다. 즉 이사회 의결은 허가 신청의 전제이고,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제4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 대신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한 적이 없으므로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고, 제3항의 원칙대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질문하신 건물은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적혀 있고, 1층을 상가로 빌려주는 것은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주무관청 허가를 받고 나서 임대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사회 의결, 주무관청 허가 신청과 허가, 임대계약 체결입니다. 허가 신청서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이 들어가므로 이사회 의결이 먼저 있어야 하고, 임대계약은 허가를 받은 뒤에 맺어야 합니다.
허가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19조 제1항이 제11조 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늘리려는 취지가 좋더라도 허가를 먼저 받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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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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