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장학재단 이사회, 출연자 가족 이사는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Q

아버지가 재산 전부를 혼자 출연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세우셨습니다. 이사는 모두 10명인데, 아버지는 이사로 들어가지 않고 어머니와 저, 그리고 아버지의 조카인 제 사촌 형을 이사로 넣으려고 하십니다. 출연자와 가까운 가족이 이사회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3명을 넣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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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0명인 공익법인에서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는 2명까지만 둘 수 있습니다. 법은 이런 이사의 수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출연자의 배우자, 아들, 조카 3명을 모두 이사로 넣으면 이 한도를 넘습니다.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정한 공익법인입니다. 같은 법 제5조 제5항은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정합니다. 제1호는 출연자를 들고, 제2호는 출연자 또는 이사와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등의 관계에 있는 사람을 듭니다. 제1호 단서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하지만, 질문하신 경우 아버지는 재산 전부를 혼자 출연했으므로 이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하신 분들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출연자의 배우자이고, 질문하신 분은 출연자의 아들로 1촌 혈족입니다. 질문하신 분의 사촌 형은 아버지의 조카로서 출연자에게 3촌 혈족이므로 6촌 이내의 혈족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세 사람은 모두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에는 배우자나 자녀 같은 가까운 가족뿐 아니라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까지 들어갑니다. 또 기준이 되는 사람은 출연자만이 아니라 이사도 포함되므로, 이사 후보 한 사람 한 사람을 출연자와 다른 이사 모두와의 관계로 살펴야 합니다. 이사 현원이 10명이면 그 5분의 1은 2명입니다. 특수관계자 3명을 이사로 두면 제5조 제5항의 한도를 넘게 되므로, 세 사람 가운데 2명까지만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사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가족 이사의 한도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 수 자체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도는 이렇게 정해진 이사 현원을 기준으로 셉니다. 또 같은 조 제8항은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 가운데 일부를 이사 대신 감사로 두려는 경우에도 이사와의 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임원 선임은 법인 안에서 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가족을 이사로 선임할 때에는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 뒤 주무관청의 취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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