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진 동호인들이 모인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의 총무입니다. 다음 총회 안건이 회원 한 분이 소유한 건물의 사무실을 법인이 빌리는 임대차계약 체결인데, 그 회원이 자기도 회원이니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정관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법인과 그 회원 사이의 계약을 의결할 때 그 회원에게 결의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회원은 이 안건에 대해 결의권이 없습니다. 민법은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 사이의 관계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그 사원에게 결의권을 주지 않습니다. 법인이 그 회원 소유 건물을 빌리는 임대차계약은 법인과 그 회원 사이의 일이므로, 이 안건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다는 점은 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민법 제73조 제1항은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사원이라면 원래 누구나 같은 결의권을 가진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제74조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해 이 원칙의 예외를 둡니다. 정관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도 법률이 직접 정한 제한입니다.
총회의 일반적인 결의방법은 제75조 제1항에 있습니다. 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합니다. 제74조는 이 결의에서 특정 안건에 한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원의 결의권을 빼는 규정입니다.
결의권이 없다는 것은 그 회원의 사원 자격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74조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제한되는 것은 그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안건에 대한 결의권입니다. 다른 회원들은 이 안건에서도 평소와 같이 결의권을 가집니다.
질문하신 안건은 법인이 회원 한 분 소유의 건물을 빌리는 계약입니다.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법인이고, 다른 한쪽은 그 회원 본인입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제74조가 말하는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회원은 회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이 안건 표결에서는 결의권이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료, 기간, 보증금 같은 조건이 법인과 그 회원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그 계약을 맺을지 말지를 총회가 정한다는 것은 곧 법인과 그 회원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안건뿐 아니라 그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안건도 같은 성격을 가집니다.
이 제한은 그 안건에만 적용됩니다. 같은 총회에서 다른 안건, 예를 들어 예산이나 일반 사업계획을 의결할 때에는 그 회원도 제73조 제1항에 따라 다른 회원과 똑같은 결의권을 가집니다. 안건마다 누가 결의권을 가지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그 회원이 자기도 회원이니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73조 제1항의 평등 원칙만 본 주장입니다. 그러나 민법은 바로 다음 조문인 제74조에서 그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법인과 그 회원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맺을지, 어떤 조건으로 맺을지를 정하는 안건은 그 회원 자신이 계약의 상대방이 되는 사항이므로, 이 안건에서는 제74조가 적용되어 그 회원은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