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한 비영리법인 사단법인에 홍보물 제작 용역을 해 주고 대금 1,2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한 업체입니다. 그 법인이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했고, 이사였던 분이 청산인이 되어 채권신고 공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 법인과 계속 거래해 와서 법인도 저희 미수금을 잘 알고 있는데, 따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났으니 청산에서 빠진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맞지 않습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공고와 별도로 각각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법인이 이미 알고 있던 거래처의 미수금은 신고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청산에서 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2조는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고,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이사였던 분이 청산인이 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제88조 제1항은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고에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도록 하고, 제3항은 공고를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청산인이 낸 공고 자체도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정리하면 취임 후 2개월 안에 3회 이상 공고할 것, 신고기간을 2개월 이상으로 둘 것,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제외된다는 점을 표시할 것,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업체의 경우에는 공고가 제대로 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제89조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런데 제89조는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어서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공고는 법인이 모르는 채권자까지 찾기 위한 절차이고, 이미 아는 채권자에게는 개별 최고를 따로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질문하신 업체는 그 법인과 계속 거래해 왔고 법인도 미수금 1,200만 원을 알고 있으므로 제89조의 알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청산인은 공고와 별도로 업체에 채권신고를 최고했어야 하고,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업체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제88조 제2항의 제외 표시는 이런 채권자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가 아닌 경우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92조는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고를 보고도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아 제외된 채권자는 이렇게 남은 재산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채권자는 제89조에 따라 처음부터 제외될 수 없으므로, 제92조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변제 시기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제90조는 청산인은 제88조 제1항의 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하지만,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청산 절차 안에서 업체의 채권은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변제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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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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