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학 사업을 하겠다며 비영리법인 재단법인을 세우셨고, 저는 그 재단의 이사입니다. 아버지는 정관에 출연재산으로 토지를 적어 재단 설립허가를 받았고 설립등기도 마쳤지만,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재단 앞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가 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넘어갔습니다. 재단이 그 매수인에게 이 토지가 법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재단은 그 매수인에게 토지가 법인 소유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출연재산이 법인이 성립된 때 법인에 귀속된다는 민법 규정은 출연자와 법인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가 있어야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재단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매수인이 등기를 마쳤으므로 재단은 매수인에게 맞설 수 없습니다.
민법 제48조 제1항은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고 정합니다. 한편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482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두 조항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출연재산이 법인 성립 때 법인에 귀속된다는 제48조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의 성립 외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지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출연행위가 법률행위이므로 부동산의 법인 귀속에 등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재단은 설립등기를 마쳐 성립했으므로, 아버지와 재단 사이에서는 토지가 법인 성립 때부터 재단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토지를 산 매수인은 출연자도 법인도 아닌 제3자입니다. 판결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토지가 재단에 귀속되려면 재단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재단 앞으로는 이전등기가 없었고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습니다. 따라서 재단은 매수인에게 토지가 법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신 사실 가운데 결론을 가르는 것은 재단 앞으로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판결은 같은 토지를 두고 두 관계를 나누어 봅니다. 출연자와 재단 사이에서는 법인의 성립으로 충분하고, 그 밖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등기가 기준이 됩니다. 참고로 민법 제48조 제2항은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아버지가 생전에 재단을 세운 것이므로 제1항이 적용되는 생전처분의 경우입니다.
판결은 이렇게 보는 것이 법인으로 하여금 성립 후 출연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속히 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법인 성립만으로 부동산 출연재산이 제3자에게까지 법인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재단을 세울 때 부동산을 출연재산으로 정했다면, 법인이 성립한 뒤 그 부동산의 이전등기를 재단 앞으로 마쳐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재단의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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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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