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 액면미달 신주발행 할인액과 신주발행비도 손금이 되나요?

Q

설립한 지 4년 된 비상장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아 액면 5,000원인 주식 2만 주를 1주당 3,000원에 새로 발행했습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비용으로 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회계 담당자가 액면에 못 미친 차액 4,000만 원과 신주발행비 600만 원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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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한 4,000만 원과 600만 원을 합한 4,600만 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20조는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을 정하면서, 제2호로 주식할인발행차금을 듭니다. 상법 제417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과 신주발행비의 합계액이 그것입니다. 같은 조 제1호는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20조의 제목도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입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이처럼 자본거래와 관련해 손금에서 빼도록 법이 직접 이름을 들어 정한 금액입니다. 액면미달 발행 자체의 요건은 상법 제417조 제1항에 있습니다.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법인은 설립 후 4년이 지났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 인가를 받았으므로, 이번 발행은 상법 제417조에 따른 액면미달 발행입니다. 상법 제417조 제2항은 이 주주총회의 결의에서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도록 하고, 제4항은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주식은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내에 발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액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액면 5,000원인 주식을 3,000원에 발행했으므로 1주당 미달 금액은 2,000원이고, 2만 주이면 4,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이번 신주 발행에 든 법무사 수수료와 등기 비용 600만 원이 신주발행비입니다. 제20조 제2호는 이 둘의 합계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므로, 4,600만 원 전체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법상 손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 결산서에 비용으로 잡힌 금액이 제20조 제2호에 해당하면,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조정을 빠뜨리면 소득금액이 그만큼 적게 신고됩니다. 이 규정은 액면미달 발행이라는 자본거래에 든 금액을 비용에서 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주발행비도 상법 제417조에 따른 이번 신주 발행에 든 것이라면 할인액과 함께 손금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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