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는데,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해 사채업자에게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받아 둔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적혀 있지 않아 지금은 누구에게서 빌린 것인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낸 이자 1,200만 원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하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에서 이 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지,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 부분은 어떻게 소득처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의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한 이자 1,200만 원은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이미 원천징수해 낸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그 범위를 정하면서 제1호로 채권자의 주소 및 성명을 확인할 수 없는 차입금을 듭니다. 여기서 이자에는 알선수수료나 사례금 등 명목과 관계없이 사채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금품도 포함됩니다.
같은 시행령 제51조 제1항은 제1호 외에도 제2호로 채권자의 능력 및 자산상태로 보아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차입금을, 제3호로 채권자와의 금전거래사실 및 거래내용이 불분명한 차입금을 듭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그 이자는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가 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제1호가 바로 문제 되는 경우입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2호는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것을 따로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의 이자이므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채 이자 문제입니다.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낸 부분은 아래 소득처분에서 따로 다룹니다.
같은 항 단서는 예외를 둡니다. 거래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 등이 확인된 채권자가 차입금을 변제받은 후 소재불명이 된 경우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제외합니다. 처음에는 채권자가 확인되었다가 나중에 연락이 끊긴 경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차입금은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소와 성명이 처음부터 적혀 있지 않아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그대로 해당합니다. 또 거래일 당시 주민등록표로 거주사실이 확인된 채권자가 아니므로 단서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자 1,200만 원은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소득처분은 법인세법 제67조와 시행령 제106조가 정합니다.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라목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타 사외유출로 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뺀 나머지 이자 금액은 라목이 아니라 같은 항 제1호의 일반 기준에 따라 처분합니다.
이 조정은 법인세 신고 때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제67조는 신고, 결정 또는 경정, 수정신고가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그 귀속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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