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제조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임원과 직원에게 우리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을 시가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팔았고, 장부에는 실제로 받은 금액만 매출로 잡았습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하면서 시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아 익금에 더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원뿐 아니라 일반 직원에게 판 것도 똑같이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임원이나 직원에게 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 경우, 그 판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에 실제로 받은 금액만 매출로 잡았다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시가와의 차액도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임원과 직원을 함께 적고 있어 일반 직원에게 판 경우도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익금을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 즉 수익의 금액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는 수익에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그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각 사업에서 생기는 사업수입금액을 들고, 괄호 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은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이어서 같은 괄호 안에서 내국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해당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회사가 직접 만든 제품은 내국법인이 생산하는 재화이고, 이를 임원과 직원에게 시가보다 30% 낮은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는 위 괄호가 적은 상황 그대로이므로, 실제로 받은 판매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장부에는 받은 금액만 매출로 잡혀 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이 차액을 익금에 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조문이 대상을 임원 또는 직원으로 적고 있으므로 임원에게 판 것과 일반 직원에게 판 것을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또 이 차액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나 매출할인처럼 빼는 금액이 아니라, 조문이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따로 정한 금액이라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만 원인 제품을 직원에게 7만 원에 팔았다면, 장부에는 7만 원만 매출로 잡혀 있어도 차액 3만 원이 사업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회사가 그 3만 원을 실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시행령이 그 차액을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들어갑니다. 차액은 제품마다 시가와 실제 판매가액을 비교해 계산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임원과 직원에게 시가보다 싸게 판 자사 제품은 판매가액만이 아니라 시가와의 차액까지 사업수입금액이 되고, 이는 제15조 제1항의 익금에 해당합니다. 장부상 매출과 이 금액의 차이는 법인세 신고 때 익금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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