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을 하는 법인입니다. 거래처가 외상대금을 제때 내지 못해 지급을 미뤄 주면서, 미뤄 준 기간에 대한 이자를 정해진 날에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한 이자 지급일이 지났는데 거래처 경영이 나빠져 이자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거래처가 파산했거나 이자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법인세 세무조정을 할 때 이 이자를 약정 지급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에서 빼고, 실제로 받는 해에 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법원은 외상 매출채권의 지급을 유예하면서 받기로 한 이자는 약정에서 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거래처의 경영악화는 그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일 뿐, 귀속시기를 바꾸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해로 익금을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 즉 대손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6. 8. 12. 선고 2022두42020 판결은 익금 확정이란 과세대상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세법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과 달리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게 되어 있으므로, 이자채권 소득의 확정은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는지에 따르고, 채무자의 자산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변제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정은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선박건조대금 지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받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자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되었고 거래처의 경영악화로 귀속시기를 달리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도 외상대금 지급을 미뤄 주고 그 기간의 이자를 정해진 날에 받기로 약정했고, 약정 지급일이 지났지만 거래처 경영악화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약정에서 이자와 지급일을 정해 두었으므로, 판결의 기준에 따르면 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자수익이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된 것입니다. 거래처의 경영악화는 판결이 말한 대로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익금에서 빼고 실제로 받는 해에 잡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상태도 아니라고 하셨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대손금으로 처리할 사정도 아닙니다.
나중에 이 이자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면, 그때 제19조의2와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넣는 문제가 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대손금을 손금에 넣으려는 법인은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5항은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대손금으로 처리한 뒤 다시 받게 되면 제3항에 따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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