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가 잘못 계산됐다고 생각해 고지서를 받고 한 달쯤 지나 구청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 지 넉 달이 지나도록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고, 보정하라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결정 기간이 얼마인지,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조세불복 절차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결정기간 안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그 기한은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90조는 이의신청을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제96조 제1항 본문은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결정의 종류는 같은 항 각 호가 정하는데, 적법하지 않은 신청은 각하,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처분의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이나 재조사 결정입니다.
제91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제9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고지서를 받은 뒤 한 달쯤 지나 이의신청을 하셨으므로 제90조가 정한 90일 안에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한 지 넉 달이 지났고 보정 요구도 없었다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인 결정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따라서 제91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결정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금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의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는데, 질문하신 경우는 이미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이므로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이 적용됩니다.
기한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결정을 계속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제98조 제3항은 지방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행정소송을 낼 수 없으므로, 나중에 소송까지 생각하신다면 심판청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이 소송을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심판청구의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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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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