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왔는데, 세무서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불복 절차를 거쳐 취소소송을 냈더니, 세무서가 소송 도중에 사실은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며 과세 근거를 바꿔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이렇게 과세 근거를 바꾸는 것이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바뀐 주장을 할 때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세무서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처분사유를 바꿀 수 있고,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바꾼 것은 그 범위 안의 변경으로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처분사유를 바꾼 때가 아니라 당초 처분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즉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처럼 따로 기간을 정합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은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런 변경은 새로운 처분이 아니므로 제척기간 경과 여부도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사유 변경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처분사유를 바꾼 사안에서 이를 허용했고, 그 변경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관계없이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초의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는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하면서, 그 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니라 대금업에 의한 사업소득이라고 주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판결이 다룬 변경과 같은 내용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는 이런 주장이 허용됩니다. 바뀐 주장을 한 때에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초 부과처분을 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처분사유 변경이 허용된다는 것과 그 소득이 실제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에서는 바뀐 처분사유를 전제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정당한지가 다투어지게 됩니다. 판결이 허용한 것은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경우이고,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 변경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변경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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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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