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당연무효라며 취소소송을 내도 심판청구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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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을 하는데,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당연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 같은 조세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이런 형태의 소송도 심판청구 등을 먼저 거쳐야 하고 제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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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경우에도 전치절차와 제소기간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형태로 소송을 낸다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행정소송을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제6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일반적인 취소소송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지만, 국세 처분에 대해서는 위 제56조 제3항이 이에 우선해 적용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도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1987. 6. 9. 선고 87누219 판결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에서 당연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소송의 형태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취소소송의 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려는 것이므로, 판결에 따라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그 결정을 거친 뒤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낸 취소 형태의 소송은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어느 쪽을 거치든 그 결정을 받은 뒤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심사청구도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실제로 당연무효인지는 이 판결 부분이 판단한 쟁점이 아니며, 판결은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취소를 구하는 형태라면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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