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가격이 같은 단지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보다 오히려 높게 나와 보유세가 걱정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파트 공시가격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야 하고 결과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즉 공동주택가격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 즉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같은 조 제8항은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표준지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인 제7조를 준용하면서, 이의가 타당할 때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하는 근거를 제18조로 읽도록 합니다.
가격을 정하는 과정에 관한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가격을 산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항은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할 때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인근지역 및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특수성,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준용되는 제7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격을 조정해 다시 공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에서는 이 조정과 재공시가 제18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다고 보신다면, 토지의 공시지가이의신청과 같은 구조로 공시일부터 30일 안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조정된 공동주택가격이 다시 공시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부터 계산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별개로, 제18조 제7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에 틀린 계산, 오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하도록 정합니다. 시세와의 차이를 다투는 것은 이의신청의 문제이고, 계산 착오나 오기는 이 정정 규정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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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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