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도시에 단독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시된 우리 집 개별주택가격이 비슷한 규모의 옆집보다 지나치게 높게 나왔습니다. 땅은 공시지가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개별주택가격도 같은 방식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별주택가격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므로,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해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가격을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이때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제6항은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표준주택가격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가격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해 검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같은 조 제8항이 정합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제11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이의가 타당할 때 가격을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하는 근거는 제17조로 읽습니다. 준용되는 제11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자가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가격을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옆집과 비교해 우리 집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보신다면, 주택이 있는 곳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지만,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므로 신청 상대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결과는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받게 되고,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다시 결정·공시됩니다.
기간은 결정·공시일부터 계산하므로 공시가 있었던 날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 절차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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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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