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이 표준지로 선정돼 있어서 표준지공시지가가 그대로 재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지만 공시지가이의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청이 부과한 재산세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면서 그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려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등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결정·공시된다고 정합니다.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고 정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고,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다투기 위해서는 처분청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토지 등에 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땅이 표준지로 선정돼 표준지공시지가가 그대로 재산세의 기준이 되었고, 질문자는 공시지가이의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구청을 상대로 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 자체를 다투는 길은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행정소송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시일부터 30일이고, 신청 상대는 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는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공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세무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