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얼마 전부터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연 매출은 10억 원 정도입니다. 조사공무원이 매출을 빠뜨린 것 아니냐고 하는데, 거래처 확인서 같은 해명 자료를 모으기에는 남은 조사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세무조사대응을 하면서 납세자 쪽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지, 누가 인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이를 인정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이 문서로 통지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은 세무공무원이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기간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라고 정하면서, 각 호의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제6호가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로서 납세자보호관등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납세자보호관등은 같은 항 제5호가 정한 대로 국세청의 납세자보호관 또는 세무서·지방국세청의 담당관을 말합니다. 같은 항의 다른 연장 사유로는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나 거래처·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세범칙조사를 개시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등이 탈루혐의와 관련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합니다. 제3항은 이렇게 기간을 정한 세무조사를 제1항 단서에 따라 연장할 때, 최초 연장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2회 이후 연장은 관할 상급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7항은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연 매출이 10억 원 정도이므로 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정해지는 납세자에 해당합니다. 매출누락 혐의에 대해 거래처 확인서 등 해명 자료를 준비하려는 것이므로, 이런 목적으로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이 제6호가 정한 경우입니다. 연장이 되려면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이 그 신청을 인정해야 하고, 연장은 제3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20일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연장이 결정되면 사유와 기간이 적힌 문서를 받게 됩니다.
제6호는 신청에 더해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의 인정을 요건으로 하므로, 신청만으로 조사기간이 바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같은 조 제8항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납세성실도를 검토해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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