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하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공무원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무조사대응을 계속하면서 이 결정에 불복해 국세청장에게 취소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 기한과 결과를 받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세무서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제2항 제4호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조사 중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을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이런 사항에 대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취소 또는 변경 요청을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정합니다.
제81조의19 제5항은 납세자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항은 국세청장이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제7항은 요청 내용의 보완과 결과 통지기간의 연장에 관해 제2항과 제4항 등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장은 보완이 필요하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그 보완기간은 20일에 들어가지 않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그 사실과 사유를 알리고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지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이 요청을 하면 납세자보호관 또는 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기피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0항에 따라 요청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제9항은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의결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및 중지를 세무공무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는 세무공무원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7일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처음의 중지 요청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국세청장에 대한 요청은 이 7일 기한이 따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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