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판결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 임대소득은 어느 해에 잡히나요?

Q

상가 한 칸을 세놓고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을 했고, 얼마 전 판결로 계약이 끝난 뒤 2년 동안 점유한 기간의 임대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 돈이 임대소득으로 어느 해에 들어가는지, 지난 2년에 나눠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밀린 월세만 따로 청구하는 소송이었다면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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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게 된 이미 지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은 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까지 포함해 판결이 있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난 2년에 나눠 넣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임대소득 총수입금액에 한꺼번에 넣습니다. 다만 밀린 월세 자체를 청구한 소송은 이 규정에서 빠지므로 계약에서 정한 지급일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은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은 귀속연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정하는데, 제10호의4는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목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 나목은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그 지급을 받은 날입니다. 다목은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에 대한 판결·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 포함)은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로 정합니다. 다목 단서는 임대료에 관한 쟁송에서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해 공탁된 금액은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고 정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은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했고, 그 판결로 계약 종료 뒤 2년간의 임대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받게 된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이므로 다목이 적용됩니다. 지연손해금도 다목 괄호가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날 수입한 것이 됩니다. 결국 2년 치를 해마다 나누어 지난 연도 신고에 넣는 것이 아니라,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수입금액에 넣게 됩니다. 반면 계약 기간 중 밀린 월세만 청구한 소송이었다면 다목 괄호에 따라 다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계약에서 지급일을 정해 둔 월세는 가목에 따라 각 지급일이 수입시기가 되어, 판결이 언제 나왔는지가 아니라 원래 지급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수입이 됩니다. 또 임대료에 관한 쟁송에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변제하려고 공탁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은 다목 단서에 따라 가목의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목은 판결뿐 아니라 화해 등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명도소송이 판결 대신 소송 중 화해로 끝나 그 화해에서 지난 기간의 임대료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정했다면, 판결 대신 화해가 있은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금액을 그 기간의 각 연도로 되돌려 나누지 않는다는 점은 같습니다. 두 물음을 정리하면, 이번 판결로 받는 임대료 상당액과 지연손해금은 판결이 있은 날이 속하는 해의 임대소득이고, 미지급 월세 청구 소송이었다면 각 월세의 약정 지급일이 기준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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